F5영주권_생계유지_소득요건

결혼비자(F-6) 에서 영주권(F-5)으로 변경시 생계유지능력(소득요건) 정리

❍ 소득금액 또는 가계자산 기준

  • 신청인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*의 소득이 한국은행이 고시하는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 (GNI) 이상이거나
  • 신청인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자산 합계가 중위수준 이상일 것

“생계를 같이하는 가족”: 신청인의 배우자, 신청인의 직계가족, 배우자의 직계가족 => 원칙적으로 1년 이상 신청인과 계속 동거하며 등록된 주소지(체류지)와 실 거주지가 같은 경우 인정. / 불가피한 사유(예: 부부가 서로 다른 지역에서 직장을 다니는 사유)로 주소지가 다른 경우 내방상담 바랍니다.

소득금액 기준 참고사항

*인정 소득 범위 :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①근로소득 + ②사업소득(농림수산업소득 포함) ③부동산 임대소득 + ④이자소득 + ⑤배당소득 + ⑥연금소득의 합계

*인정 소득 기간 : 과거 1년

  •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는 시기 이후 신청하는 사람 → 전년도 소득
  •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는 시기 이전 신청하는 사람 → 전전년도 소득. 다만, 근로소득자의 경우 근로 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급여입금내역을 함께 제출하면 전년도 소득 인정
  • 신청일에 근접한 시기에 소득이 발생한 사람(예: 신규 사업자・취업자) 등 전년도와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으로는 생계유지능력 요건을 인정받을 수 없으나, 객관적 증빙서류 (예 급여입금내역, 매출에서 비용을 제외한 금액 등 소득입증 서류 일체) 를 통해 최근 12개월 소득이 확인되는 사람 → 신청일 기준 최근 12개월 소득


*인정 소득 기준 :

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(GNI). 다만,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(GNI)이 발표되지 않을
때까지는 전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(GNI) 적용

가계자산 기준 참고사항

* 중위수준

: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보유 중인 순자산(부채 제외)의 합계가 통계청이
매년 발표하는 전년도 “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”의 자산 보유가구 “중앙값” 이상

‘20년도 자산 중위수준 : 2억 5,795만원(출처 : 통계청 「2020년 가계금융복지조사」)

*자산

: 취득일로부터 영주자격 신청일까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과 실물자산


▫ 금융자산 : 적립・예치식 저축(현금, 자유입출금 저축, 예・적금, 펀드, 보험, 주식, 채권 등)과
전・월세보증금

  • 펀드, 보험, 주식, 채권 등은 납입금액 또는 투자금액이 아닌 신청 시 (예상)환급가액을 자산으로 인정
  • 전・월세보증금은 입출금거래내역을 통해 임대인에게 지급되었는지 확인 필요

▫ 실물자산 : 거주주택 등 부동산, 공시가격뿐만 아니라 시중은행 공표 시세도 인정
▫ 금융자산과 실물자산 모두 허가될 때까지 그 가치가 유지되어야 함

*부채

: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신용정보조회서에 기재된 부채

생계유지능력(소득요건) 완화・면제

❍ 신청인이 아래 ①~④ 중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할 경우, 청장 등은 20% 범위 내에서 기준금액 완화
※ “기준금액”은 일인당 국민총소득(GNI) 금액과 중위수준의 가계자산 금액을 뜻하며, “20% 범위 내 완화”는 기준금액에서 20%까지 경감하는 것을 뜻함(이하 동일)

  • ① 한국인 배우자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(한국인 배우자가 임신한 경우도 인정)
  • ② 한국인 배우자의 자녀를 출산하기 위해 1년 이상 정기적으로 불임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(한국인 배
  • 우자가 치료받는 경우도 인정)
  • ③ 한국인 배우자의 직계가족(국민)을 1년 이상 부양・동거하고 있는 사람
  • ④ 그 밖에 생계유지능력 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청장 등이 인정하는 사람

❍ 신청인이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, 청장 등은 아래 완화 기준을 적용하여 50% 범위 내에서 기준 금액 완화

자녀양육자 생계유지능력 소득요건 완화 기준

❍ 신청인, 한국인 배우자, 양육하고 있는 자녀 중 “중증질환” 또는 “중증장애”가 있고, 신청인이 5년 이상 국내에 체류하였다면 청장 등은 생계유지능력 요건 직권 면제 가능

  • 중증질환자 : 「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(보건복지부고시)」 [별표 3] 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및 [별
    표 4의2] 중증난치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에 해당하여 동 고시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산정특례 등록
    (재등록)을 신청・적용받고 있는 사람
    ※ 표준화된 증명서식은 없으며 진료비 영수증 우측 상단에 “중증질환(중증난치질환)” 또는 “산정특례” 기재
  • 중증장애인 : 「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」 [별지 제9호 서식] 장애인증명서*의 “종합 장애 정도”란에 “중증장애” 또는 “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”로 기재된 중증장애인 * 등록장애인의 경우 시장・군수・구청장 명의로 증명서 발급 가능